제 1장 총 칙 제 1 조 (목적) 본 조합은 고무, 플라스틱 등 고분자 소재 및 기타 이와 관련된 수요산업분야의 공통애로기술이나 관련 첨단기술 등에 있어서의 기술적 과제를 조합원간에 상호협동하여 해결함으로써 기술의 혁신을 통한 관련 업계의 성장·발전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칭) 본 조합은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조합의 주된 사무소는 수도권 또는 서울특별시에 두며, 필요에 따라 타 지역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4 조 (사업 등) ①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조합원을 위한 기술개발의 실시와 그 성과의 관리 2. 조합원에 대한 기술의 지도 또는 연수교육의 실시 3. 도입 기술의 소화·개량 및 국·내외 기술의 이전에 관한 사항 4. 연구 및 시험 기자재의 공동구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5. 정부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임에 관한 사항 6. 기타 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조합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1. 조합을 통해 협동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의 제출에 관한 사항 2. 연구인력 및 시설, 자금 등 연구개발 자원의 제공에 관한 사항 3. 기타 제 1호 내지 제 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제4조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업의 선정, 실시, 그 성과의 배분 등 집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조합은 특정 조합원의 이익만을 목적으로 사업을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조합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익 사업마다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2장 조 합 원 제 5 조 (조합원의 자격) ①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제4조 제1항의 사업의 성과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이용하는 자로서 조합원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정회원 (기업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 ② 정회원은 국내에 생산기반 또는 사업기반을 보유하고 있는 고분자소재 관련 기업으로 조합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은 제1조의 목적 취지에 찬동하고, 조합 발전에 지대한 기여가 기대되는 기관 및 단체 또는 사람으로 한다. ④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제 6 조 (가입) 제5조 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자격을 갖춘 자는 조합에 가입할 수 있으며 조합이 정한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 7 조 (탈퇴) ① 본 조합을 탈퇴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이 정한 소정의 탈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의 조합에 대한 채무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처리하고 이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본 조합을 탈퇴하는 조합원은 기 납부한 가입비에 대하여는 반환을 요구할 수 없다. 제 8 조 (권리와 의무) ① 조합원은 조합의 운영과 관련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평등한 의결권 및 선거권을 가진다. ②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협조 요청을 받은 조합원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9 조 (조합원간의 상호협조) 조합원은 제4조 제1항 내지 제2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 간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 10 조 (제명) 조합원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조합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제 8조 제2항의 협조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때 3. 제 12조에서 정한 회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할 때 4. 기타 이사회에서 제명이 합당하다고 인정한 때 제 11 조 (조합원 지위의 승계) 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로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는 승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때에는 제 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합병, 기타 영업권의 양수가 있는 때에 본 조합의 조합원이 된 것으로 본다. 제 3장 비용의 부과 제 12 조 (회비 등) ① 조합원은 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본 조합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가입비 및 연회비, 특별회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특별회비는 연구개발과제와 관련 정부출연금 및 융자금 수혜업체로부터 일정률을 정해 징수하는 것을 말한다. ② 조합원과 직접 관련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연구를 수행하거나 정보센터를 운영하는 등 조합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데 소모되는 자금은 특별기금을 통해 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제2항의 특별기금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13 조 (손실의 처리) ① 조합이 제 4 조 제 1항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는 해당사업에 대한 조합원의 비용부담의 비율에 따라 각 조합원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장 임 원 제 14 조 (임원) 조합은 이사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제 15 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해당 사업체에서 퇴임 또는 대표직이 변경 되었을 때는 해당업체의 후임자가 이를 승계하며 임기는 전임 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 16 조(임원의 선임 등) ① 임원은 조합원 중 총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 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제 17 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조합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③ 감사는 본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과 회계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한다. 제 18 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제 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제17조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장의 직무대행자 선출을 위한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에 의하여 이사장의직무대행자를 선출한다. 제 5장 회 의 제 19 조 (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으로 구성한다. 제 20 조 (총회의 종류와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고,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임시총회는 이사장 또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요구에 의하여 이사장이 소집한다. ③ 총회의 소집은 회의개최 7일 전에 회의목적, 일시 및 장소를 서면 또는 전자메일로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긴급을 요 할 때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 21 조 (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임과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 5. 기타 총회 및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 22 조 (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및 감사로 구성한다. 제 23 조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이사의 과반수 또는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제 24 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총회에 상정할 의안 2. 조합재산 처분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제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조합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25 조 (의결 정족수) 총회 및 이사회는 총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성원이 되며,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이사장이 의결한다. 제 26 조 (대리권) 총회 및 이사회에 대리인이 출석할 때에는 위임장을 제출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 27 조 (의사록)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그 의사의 경과요령 및 그 결과를 기재하여 의사록을 작성하고 이사 2명이상이 기명날인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 6장 회 계 제 28 조 (회계연도) 본 조합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조합의 설립인가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는 설립인가일로 부터 당해 연도의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 29 조 (회계의 원칙 및 구분) ① 본조합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 성과와 수지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는 발생 사실에 따라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한다. ② 본조합의 회계는 목적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목적사업회계”라 한다.)및 수익사업에 따른 회계(이하 “수익사업회계”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 30 조 (재원) 본 조합의 재원은 제 12조의 가입비, 연회비, 특별회비 및 특별기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 7장 사무국 등 제 31 조 (사무국) ① 본 조합에는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 운영에 관한 제 규정의 제·개정과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32 조 (분과위원회) ① 분과위원회는 공동으로 특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조합원 2인 이상의 발의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구성할 수 있으며, 사업종료 후 해체한다. ②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중에서 분과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업무를 총괄하여 필요에 따라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 33 조 (분과위원회 회의) ①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시, 사무국 업무 필요에 의한 소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분과위원회에서 의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 34 조 (자문기구) 본 조합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제 8장 보 칙 제 35 조 (해산) ① 제 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목적의 달성 또는 달성의 불능 등 해산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조합을 해산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제 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적 조합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이 있는 때에는 해산등기 및 청 산종결의 등기를 필한 후 주무관청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제 36 조 (잔여재산의 처분) 제 35조 규정에 따라 본 조합 해산 시의 잔여재산은 총회 의결에 따라 처분한다. 제 37 조 (서류 및 장부의 비치)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장부를 비치하고 그 변동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1. 정관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 3. 조합원 명부 4. 결산관계 서류 5. 재산목록 제 38 조 (사업계획 등) ① 조합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1 개월 전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실적과 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결산서에는 업무현황과 재산목록 및 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 39 조 (변경신고) 조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주무관청에 그 변경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조합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임원 및 조합원 3. 조합의 직원 또는 연구요원 4. 조합의 연구시설 등 제 40 조 (시행세칙) 본 정관 시행에 관한 시행세칙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 9장 부 칙 1.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은 날로 부터 시행한다. * 2015.01.28 제정 * 2016.05.11 개정 * 2022.02.25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