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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COMPASS] (미국 항소법원) Inhance 社의 TSCA에 따른 PFAS 금지 명령 기각
ㆍ 조회수 1154 ㆍ 등록일시 2024-04-03 17:10:2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 

  

미국 항소법원, Inhance 社의 TSCA에 따른 PFAS 금지 명령 기각

3월 21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Inhance Technologies가 살충제 및 가정용 세제와 같은 제품을 담는 플라스틱 용기(HDPE)를 제조하는 과정에 PFAS를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는 두 건의 EPA 명령을 기각했습니다.

 

규제 명령은 독성물질관리법(TSCA)의 섹션5(f)에 따라 새로운 화학물질 또는 기존 화학물질의 중요한 신규 용도(사용)가 비용 또는 기타 비위험요소를 고려하지 않고 건강 또는 환경에 불합리한 위험을 나타날 때 EPA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므로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패널은 TSCA 섹션 5(f) "신규화학물질 또는 "신규 화학물질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기관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Inhance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법원은 Inhance PFOA, PFNA, PFDA를 생성하는 불소화 공정에 수십 년 동안 이 공정을 사용해 왔기 때문에 TSCA의 이 섹션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판사들은 이 공정이 PFAS를 생성한다는 사실만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오랜기간 사용되어 온 공정에는 TSCA 섹션 5 "신규"라는 단어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이 EPA가 TSCA 섹션 6에 따른 평가 및 잠재적 규제를 포함하여 Inhance의 불소화 공정을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


<주의> 본 자료는 한국고분자소재연구조합이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의 저작물 이용 승인을 받아 게재한 것으로,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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