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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대통령령 제343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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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39 | ㆍ 등록일시 | 2024-04-02 14:36:10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대통령령제3438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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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438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25호 중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 · 시행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 · 관리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④ 환경부장고나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 · 기술적 · 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출처: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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