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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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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57 | ㆍ 등록일시 | 2024-03-11 09:06:4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hwpx)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pdf) ([전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pdf) ([전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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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폐지(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4-17호)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 고시를 다음과 같이 폐지합니다. 2024년 02월 15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신규화학물질 이외의 화학물질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4-13호, 2014.5.16.)는 폐지한다.
부 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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