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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법률 제20231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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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88 | ㆍ 등록일시 | 2024-02-13 09:42:58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법률_제20231호_화학물질관리법_일부개정법률.pdf) (화학물질관리법(신구조문대비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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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0231호(2024. 2. 6)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과 관련한 검사 결과의 보고 주체를 검사를 수행한 검사기관으로 변경하 고, 인체만성유해성물질만으로 분류되는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취급시설의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는 등 검사면제 규정을 정비하며,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해서는 환 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국외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화학물질을 제조ㆍ생산하려는 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를 선임하여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를 갈음하여 화학물질확인, 허가신청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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