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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COMPASS] EU, ELV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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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03 | ㆍ 등록일시 | 2024-01-08 17:57:3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30EUELV개정안주요내용및대응방안33323030.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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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
EU, ELV 개정안 주요 내용 및 대응 방안ㅇ (검토 배경) EU 집행위원회에서는 차량 폐기물 관리 및 순환성 요건 강화 추진하기 위해 「차량순환성 및 폐차관리 규정(End of Life Vehicle Regulation, 이하 ‘EU ELV 규정안’라고 한다.)」공개(‘23.7.13) - (제안 형태) 기존의 자동차 환경기준 관련 지침(Directive)*을 폐지하고 규정(Regulation)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제안 * 「폐차 지침(2000/53/EC)(ELV)」, 「자동차 재활용성 형식승인 지침(2005/64/EC)(3R Directive)」 - (규정안 구성) 총 9개 장, 57개 조문과 11개의 부속서로 구성
ㅇ EU ELV 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 (적용차량 확대) 승용차 및 경상용차에 한정 적용되던 기존 지침을 개정 후 상용차 및 이·삼륜차로 규제 대상 범위 확대 - (의무 강화) 폐차 재활용과 중고차 수출 요건을 강화하고 기존 회원국별 적용되던 차량 재활용 및 순환성 요건 역내 동일 적용 - (재활용 요건 강화) 신차 함유 재활용 플라스틱 비율*과 폐차 재활용 시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최소 30%) 규정 * 신차 생산 시 재활용 플라스틱 최소 25% 포함 및 그 중 25%는 자동차 업종의 Closed-Loop 형태의 재활용 플라스틱 포함 - (재활용 물질 신고) 신차에 적용된 재활용 물질에 대한 신고 - (순환차량 여권제도) 역내 시장에 출시되는 차량에 순환성 여권 발급 계획 및 해당 여권 관련 규칙은 향후 집행위 시행령 통한 입법 예정 - (탈거부품 확대) 자동차 해체 및 재활용 시 탈거 및 교체 되도록 설계
ㅇ 산업계 영향 및 대응 방안 - (산업계 영향) EU 역내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신규 규제 제안으로 불확실성 증가, 순환성 요건 강화(재활용 원자재 사용 의무 추진 등) - (대응 방안) 생산자 측면에서는 유해물질 관리 강화, 재사용?재활용?회수가능률 등의 의무 비율 준수 필요하고, 재활용업자 측면에서는 플라스틱 재활용 비율 준수를 위한 이종재질 분리기술 등의 확보 필요
첨부파일: 30EUELV개정안주요내용및대응방안3332303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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