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유럽화학물질청(ECHA)은 EU 역내 과불화화합물(PFAS) 사용제한을 확대하기 위한 보고서 공개('23.3.22)
- (검토배경) 기존 특정 PFAS의 취급금지 또는 제한하는 "스톡홀름협약"등의 기존 제한에 추가되는 제안으로 PFAS를 사용하는 업계 및 기업의 관심 필요
○ (보고서 주요 내용) PFAS 물질의 유해성, 제한 시나리오에 따른 이익과 비용에 대한 분석을 통하여 최적 제한옵션을 제시
- (신규 규제 대상 물질) 하나 이상의 완전히 불소화된 메틸(CF3-) 또는 메틸렌(-CF2-) 작용기를 하나 이상 포함한 모든 PFAS가 규제 대상
* 완전 분해가능한 PFAS는 대상에서 제외
- (PFAS 주요사용처) 총 14개 부문을 주요 PFAS 사용처로 언급
-(최적 제한옵션) PFAS 대체물질 부재시 갑작스러운 사용금지 조치에 따른 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제한옵션2'를 적절한 대안으로 제안
○ (웨비나 개최) 제한보고서 세부 내용 설명, REACH 제한 조치 절차?일정 및 제한보고서 관련 의견제출 방법 등 안내
- (이해관걔자 의견수렴) ECHA 홈페이지를 통해 PFAS 제한 규제 방안, 제한보고서 관련검토 사항 등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 중
○ (분석 및 규제 전망) EU뿐 아니라 미국도 PFAS 규제 시행 등 국제적으로 지속 강화 추세여서 PFAS규제는 강화될 가능성이 높음
○ (제언) 기업별 PFAS 사용 현황 파악 → EU 제한보고서에 대한 기한 내 의견 제시 → EU 진행상황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 공급망 다변화 → 기술개발 투자 순으로 대응방안 마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