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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환경부, 中企 화학안전사업장 1곳당 3200만원까지 지원
ㆍ 조회수 978 ㆍ 등록일시 2022-02-25 13:56:18
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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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中企 화학안전사업장 1곳당 3200만원까지 지원

 

中企협동조합도 대상에 포함

 

 

지난 1월 환경부는 노후 화학안전 시설의 개선비용을 지원하는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 지원사업’추진을 공고했다.

 

 

이번 사업은 영세·중소기업이 노후화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화학물질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번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가 건의한 중소기업계의 현장애로를 환경부가 수용한 적극행정의 대표사례로 꼽히고 있다.

중기중앙회는 환경부와 화관법 취급시설 정례협의체를 결성해 정기적으로 소통했다. 그리고 3차례의 환경부 장관 간담회 개최, 10여 차례의 실무 논의 끝에 향후 5년간 총 450억원의 예산지원을 약속받았다.

올해 지원사업의 예산규모는 총 73억원으로 시설개선 비용의 70%(최대 3200만원)를 국고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중소기업이며, 유해화학물질 누출방지시설 설치비용이나 노후저장시설 및 배관 교체비용 등을 지원한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사업기획 당시 다소 낮은 지원 금액, 협동조합이 지원 대상에서 배제되는 등 미비한 부분에 대해 올해 1월 중기중앙회의 추가 건의로 △사업장 1곳당 지원예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확대 △지원 대상에 중소기업협동조합 포함 △조합 공동시설에 대해 2점 가점 부여 등 협동조합에 대한 혜택이 늘어났다는 점이다.

이번 사업은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중소기업에 요구되는 안전관리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영세 사업장의 화학사고 예방, 사고 발생 시 인명·재산·환경 등 피해를 저감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손삼기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그간 중소기업은 시설 노후화 등으로 인해 화학안전을 확보하고 싶어도 시설 개선에 재정적 제약사항이 많았으나, 이번 사업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화학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염색, 표면처리 등 여러 종류의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중소제조업체에서 화학물질 유출 방지를 위한 노후시설을 교체하는데 비용부담을 많이 호소했었는데, 환경부의 지원사업 마련으로 업계에서 많은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사업은 섬유산업위원회 등 중소기업 현장의 수요와 건의가 반영돼 첫발을 내딛은 만큼 관심 있는 많은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의 이용을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사업신청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환경공단 홈페이지(www. keco.or.kr)를 참고하면 된다.

 

 

서성훈 기자

출처 : 중소기업뉴스(http://www.kbiz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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