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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화관법’ 처벌 낮추고… 정부, 14개 경제형벌 관련개정안 입법예고
ㆍ 조회수 534 ㆍ 등록일시 2023-01-12 08:06:5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 기자명 정민혁 기자
  • 입력 2022.11.17 13:11

 

업무상 과실 화학사고 부상자 발생시 금고 10→7년, 벌금도 1억원으로 경감
‘입법 과정서 논의사항 없음’, 효과는 ‘불확실성 해소, 자유·창의 촉진’

이달 15일 롯데제과 대전공장을 방문, 생산현장 둘러보는 한덕수 국무총리 / 사진 = 국무조정실.

경제 형벌이 담긴 14개 법안의 수위를 전체적으로 낮추는 법안이 정부 입법예고 중에 있다.

정부 측은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성이 적은 법안을 고친다고 했지만 산업현장의 안전과 관련된 화학물질관리법 등의 위반 처벌도 낮추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 입법예고 플랫폼인 국민참여입법센터엔 최근 제출자 한덕수 국무총리(기획재정부 등 7개 소관)로 경제 형벌규정 개선을 위한 1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이 올라왔다. 행정절차법상 내달 26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기 위함으로 통상적으로 정부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들은 그대로 시행된다.

이를 보면 먼저 대규모유통업계 내 납품업자 등에게 배타적 거래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업자와 거래를 방해한 경우 즉시 형사처벌하는 기존 규정이 삭제된다. 또 식품 영업자가 손님을 꾀어서 끌어들이는 행위, 일명 호객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매매용 자동차가 사업장에 제시되거나, 팔리거나, 팔리지 않고 그 소유자에게 반환된 경우 그 사실을 자동차매매업자가 지방자치단체장에 미신고시 기존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되고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내용도 있다.

정부는 해당 개정 배경에 대해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불확실성과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해 국민의 생명·안전 등 중요법익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규정을 합리화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반복되는 화학사고로 인한 노동자 안전을 위해 제정된 화학물질관리법, 일명 ‘화관법’의 처벌 규정도 내려갔다. 업무상 과실이나 중과실로 화학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면 기존 금고 상한이 10년 이하였는데 이를 7년 이하로 조정하고 벌금 상한도 2억원서 1억원으로 낮췄다.

또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환경범죄 가중처벌법 처벌 규정도 낮춰졌다.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상수원을 오염시키면 받을 수 있는 최대 징역을 15년에서 10년으로 낮추고, 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사람을 다치게 하면 받을 수 있는 징역의 하한도 현행 5년 이상에서 3년 이상으로 조정됐다.

정부가 같이 공개한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상 입법추진 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은 ‘해당사항 없음’이고 입법효과는 ‘민간경제활동을 과도하게 제약하는 형벌규정에 대한 합리화를 통해 민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자유·창의를 촉진’이라고 돼있다.

현 정부 들어 ‘기업인에 과도한 형벌 규정’이라는 것에 힘이 실렸던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이번 개정엔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최근 언론들에 중대재해법을 놓고 “국제기준에 비춰 과도한 입법이라 일종의 투자리스크라고 생각한다”고 한 것과 기재부의 중대재해법 관련 의견 등을 미뤄보면 개정이 시점 문제뿐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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