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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전기·수소차 세제지원 늘리고 LPG·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차서 빠진다
ㆍ 조회수 983 ㆍ 등록일시 2022-02-25 13:32:32
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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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수소차 세제지원 늘리고 LPG·하이브리드차는 저공해차서 빠진다

 

혁신성장 빅3 추진 회의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 마련

디지털 헬스케어산업법 제정 

 

정부가 저공해차 세제지원과 구매보조금 등 관련 지원체계를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을 추진한다. 이르면 2025년부터 하이브리드(HEV) 자동차는 대기환경보전법상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전망이다. 구매자들은 개별소비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9차 혁신성장 빅3(시스템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추진 회의를 열고 "2005년부터 친환경 내연차를 저공해차·친환경차에 포함해 지원 중이나 차종 다양화, 충전 인프라 확충 등 차량 보급환경 개선에 맞춰 구매보조금, 세제 지원을 전기·수소차 중심으로 개편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2005년부터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액화석유가스(LPG)·압축천연가스(CNG) 차량 등 친환경 내연차를 무공해차인 전기·수소차와 같이 저공해차로 분류하고 있다. 이를 개편작업을 통해 전기·수소차만 저공해차로 남긴다는 것이다.

우선 LPG·CNG 차는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2025~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올해 말까지 적용 예정인 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은 개편할 저공해차 분류체계와 연계해 감면기한을 2~3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하이브리드차는 100만원 한도에서 개별소비세를 면제해 주고 있다. 이 혜택을 저공해차에서 제외될 때까지는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하이브리드차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와 가격경쟁력 등을 고려해 부품업체 지원 등은 유지한다.

정부는 자율차 분야의 경우 올해 레벨3 출시, 2027년 레벨4 상용화를 뒷받침하기 위해 2023년까지 고속도로 차세대 지능형 교통체계 시범구축, 일반국도 3차원 정밀지도 연내 구축,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시도별 1개소 이상 지정 등 각종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확충하기로 했다. 자율주행 레벨3는 차량이 알아서 앞차와의 거리와 차로를 유지하는 기술이다. 레벨4는 운전자 개입이 필요 없는 완전자율주행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 등 확산으로 성장 중인 전력반도체 지원방안도 다뤘다.


정부는 종합반도체 강국 도약을 위해 올해부터 수요 유망품목 연구개발(R&D), 핵심인재 양성, 제조 밸류체인 개선 등 3개 방향으로 신규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전력반도체 종합발전전략을 마련해 올해 중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신청할 예정이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상반기 '첨단 패키징 등 포스트 팹(Fab·반도체 생산공장) 선도전략'도 수립하고 8월 국가첨단전략산업특별법 시행을 계기로 전력·용수 구축 등 기반시설 지원 기준도 상반기 내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시장 선점을 위해서는 시장 창출, 기기 개발, 제도기반 확충 등 3대 분야 10대 핵심과제를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디지털 헬스케어 육성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디지털헬스케어산업진흥법' 제정도 추진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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