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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청정수소 생산시설 최대 12% ‘세액공제’
ㆍ 조회수 1084 ㆍ 등록일시 2022-02-09 15:25:4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 블루·그린·부생수소 생산시설

-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 등

 

2021 개정세법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


SK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한 미국 모놀리스사의 수소생산시설.?

SK가 청정수소 생산을 위해 투자한 미국 모놀리스사의 수소생산시설.

 


[가스신문 = 최인영 기자] 내달부터 청정수소 생산시설과 연료전지시스템 제조시설은 최대 12%까지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성장 사업화 시설에 탄소중립 분야를 새롭게 포함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9일 2021년 개정세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주요 제도개선 사항 등을 규정하기 위해 16개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신성장 사업화시설 범위를 확대해 일반시설보다 높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고 있다. 탄소중립 분야를 신설하면서 11개 분야 181개 시설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현행 규정에는 미래형자동차 등 10개 분야 155개 시설을 적용하고 있다.

탄소중립 분야에는 △그린·블루·부생수소 생산 시설 △수소전기자동차용 고밀도·고효율 연료전지시스템 제조 시설 △수소가스 유동환원설비 및 환원철을 응용한 제철 시설 △암모니아 연료 추진선박의 연료공급시스템 제조 시설 △반도체·디스플레이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불소화합물 및 아산화질소 저감 시설 △친환경 냉매 개발 및 열교환기 성능 향상 등 히트펌프시스템 제조 시설 △전기저항 가열방식 나프타 분해공정을 통한 석유화학 기초원료 제조 시설 △이산화탄소 반응경화 시멘트 제조·양생시설 등이 있다.

올해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3%(대기업), 5%(중견기업), 12%(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부처협의, 범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공포·시행할 계획이다.

 

 

최인영 기자 

출처 : 가스신문(http://www.gasnews.com) 

 

기사 원문 : http://www.ga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0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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