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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COMPASS] (말레이시아) 환경 유해 화학물질 수입 및 수출 요건 발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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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911 | ㆍ 등록일시 | 2024-01-08 17:17:24 |
ㆍ 작성자 | 관리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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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제환경규제 기업지원센터(Click)말레이시아, 환경 유해 화학물질 수입 및 수출 요건 발표2023년 11월 말레이시아 환경부(DOE*)은 관세(수입 금지) 명령 2023 및 관세(수출 금지) 명령 2023과 함께 체크리스트를 발표하였습니다. * Department of Environment
DOE에 따르면 관세 명령이 적용되는 환경 유해 화학 물질의 수출입은 DOE에 사전 등록해야하며 모든 등록은 환경 유해 물질 정보 시스템(MyEHS*) 시스템을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한편 체크리스트는 DOE가 검토 서한을 발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문서 역할을 하며 세부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편 환경 유해물질(EHS)는 다음과 같습니다.
¡ 로테르담 협약의 부속서 III(산업용 화학물질)에 등재된 화학물질 ¡ 스톡홀름 협약의 부속서 A, B, C에 등재된 물질 ¡ 미나마타 협약에 의해 규제되는 화학물질 ¡ EU 649/2012( PIC(사전 통보 동의) 규정 )의 부록 I 및 부록 V(산업용 화학 물질)에 등재된 물질 ¡ DOE의 MyEHS 포털에 나열된 지정 우려 물질
현재 MyEHS에는 79종의 물질이 CAS번호와 함께 나열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원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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