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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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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공지] 자원재활용법(김정호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검토 요청(~8/18 오전)
ㆍ 조회수 492 ㆍ 등록일시 2026-08-14 13:13:1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 2220234_자원재활용법(김정호의원).hwpx)
파일다운로드((붙임2) 검토의견 제출양식.hwpx)

자원재활용법(김정호의원 발의)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요청 

 

 

본 개정안에서는 보증금대상사업자에게 지역별로 용기등의 반환 인프라 설치 운영과 

재사용 가능 용기의 생산, 회수, 재사용에 관한 계힉 수립 및 조치 등을 의무화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기 내용은 현행법상 하위법령(시행규칙 제12조의4, 별표 5)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법 개정 필요성 및 업계 영향 등에 대해 
협회 및 회원사 분들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첨부되는 파일을 참고하시어 양식에 맞춰 검토의견을 작성 부탁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8.18(화) 오전까지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업부 제출 기한이 촉박하여 검토 기한을 충분히 드리지 못한 점 양해 바랍니다.)

 

의견서 제출 : kpmra@kpm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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