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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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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공지] 기후에너지부_「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77 ㆍ 등록일시 2026-07-28 08:56:4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규제영향분석서 260713.hwpx)
파일다운로드((붙임2) 검토의견(양식).hwpx)
파일다운로드((붙임) 고시 개정안.hwpx)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폐기물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2008년 신고제도가 도입되었으나 고철비철금속은 신고 제외 품목으로 관리되어 전자폐기물·구리스크랩 등이 고철로 불법수출되는 등 도 미비점 발생。 또한국내 핵심자원 공급망 안정을 위해 유해성이 낮고 경제성이 있어 순환자원으로 지정되는 폐자원은 신고제도를 유연화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고철비철금속은 수출 시 신고대상 전환 

순환자원 지정 품목(폐지폐유리제외수입 시 신고 제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8월 4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

 ※ 기후환경부 폐자원관리과: 전자우편: rain0167@korea.kr / 팩 스: 044-201-7351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폐자원관리과044-201-7427)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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