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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환경부, 화관법·화평법 ‘등록기준 1톤 상향’ 개정 착수
ㆍ 조회수 328 ㆍ 등록일시 2023-07-17 07:43:22
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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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관법·화평법 ‘등록기준 1톤 상향’ 개정 착수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대한상의 제주포럼에서 강연 중인 한화진 환경부 장관[사진=대한상공회의소 제공] 

 

 

염료·안료를 제조하는 중소기업 A사는 최근 기업의 명운을 가를 수도 있는 사업 기회를 포기했다. 일본 협력사로부터 난연제·가소제·열안정제·자외선 차단제 등 플라스틱 첨가제에 대한 신제품 개발 제안을 받았지만 당장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시험자료 생산에 소요되는 수억 원의 비용에 발목을 잡혔다.


A사 대표는 “개발 과정에서 요구되는 유해성 평가와 시험자료 등록 등 행정 비용이 사업으로 인한 연간 이익보다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게 낫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 중소기업 대표가 사업을 포기하게 된 ‘유해성 평가’ 제도가 바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호 킬러규제’로 화관법과 화평법을 지목하고 개선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화학물질 규제 정비 작업에 속도가 붙고 있다. 제도가 개선되면 화학물질 관련업계의 숨통을 터줄것으로 기대된다.


화학물질 전반의 위해성 분석과 통제를 대폭 강화한 ‘화평법’과 ‘화관법’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뜨리는 대표적인 ‘킬러 규제’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그동안 이에 대한 규제 완화 목소리가 높았다.


화평법·화관법은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간 0.1t 이상의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려면 해당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작성해 국립환경과학원에 등록해야 한다.


문제는 한 개의 화학물질 등록 비용만 해도 적게는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 원에 달한다는 점이다. 매출이 적은 중소기업들 입장에서는 이 같은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하고 있다. 또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면 물질의 특성과 유해성 등을 담은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이때 필요한 자료만 최대 47종에 달한다.


이에 따라 경부는 빠른 시간안에 화관법·화평법 개정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환경부는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유럽과 동일하게 1t으로 완화하고 획일적인 유독물질 지정·관리 체계를 △급성 △만성 △생태 등 독성 유형에 따라 나눠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는 이르면 7월 중 화관법과 화평법 개정안을 마련해 의원 입법 형태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늦어도 8월에는 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개정된 화관법·화평법이 내년부터 시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의 신속한 국회 통과를 전제로 연내 후속 시행령 개정까지 끝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도 상공회의소 주최 포럼에 참여해 “획일적으로 관리하던 유독물질은 유해성, 취급량 등을 고려해 차등적으로 관리하도록 ‘화학물질관리법’을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12일 민간 회사와 중소기업중앙회, 경영자총협회, 석유협회 등으로 구성된 화학안전정책포럼을 열고 화관법·화평법 개정안과 관련해 막바지 의견 수렴에 나선다.


현행 화관법·화평법은 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화평법은 당초 유럽연합(EU)의 ‘화학물질 등록·평가 제도(REACH)’를 모방했지만 원형보다 규제 강도가 더 세다. 화관법은 유독물질 등 유해화학물질 사용 기업이 갖춰야 할 취급 시설 요건을 413개 기준에 따라 까다롭게 규정하고 있는 데다 독성과 인체에 미치는 영향 정도와 무관하게 동일한 강도로 규제를 적용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박찬균 reporter@plastickore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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