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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2-90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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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48 | ㆍ 등록일시 | 2022-03-03 15:04:16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환경부공고제2022-90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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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평법] 환경부공고제2022-90호(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2-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 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호,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연간 제조ㆍ수입량 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 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시 일 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안 제34조의2 신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 국내 유통량 규모, 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나.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안 별표 1 개정)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 중간체(Intermed 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ㆍ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 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다.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 작성방법(안 별표 5 제1의2호)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 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화학물질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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