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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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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410 | ㆍ 등록일시 | 2022-10-11 12:38:16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개정문]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2-63호(「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 (1).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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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63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제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1-103호, 2021. 12. 28.)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2년 10월 6일 국립환경과학원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중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중 고유번호 “97-1-5”란, “97-1-21”란, “97-1-45”란, “97-1-46”란, “97-1-80”란, “97-1-96”란, “97-1-119”란, “97-1-132”란, “97-1-163”란, “97-1-182”란, “97-1-198”란, “97-1-209”란, “97-1-212”란, “97-1-218”란, “97-1-240”란, “97-1-268”란, “97-1-277”란, “97-1-278”란, “97-1-376”란, “97-1-410”란, “97-1-411”란, “97-1-432”란, “2010-1-611”란, “2010-1-646”란 및 “2012-1-688”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1-1-1084”란 다음에 “2022-1-1085”란부터 “2022-1-1095”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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