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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환경부령 제97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령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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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535 | ㆍ 등록일시 | 2022-04-25 07:30:17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_개정문개정이유(20220331).hwp)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환경부령)(제00979호)(20220331).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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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2. 3. 31.] [환경부령 제979호, 2022. 3. 31., 타법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청이 과징금 납부 통지 등을 할 때 통지서 등에 「행정절차법」 및 「행정심판법」에 따라 해당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행정정보는 원칙적으로 행정청이 확인하도록 하며, 전자적으로 신청, 신고 등을 할 수 있는 통합전자민원창구의 변경된 명칭을 서식에 반영하는 등 국민의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15개의 환경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 환경부령 제979호(2022.3.31) 국민 편의를 높이는 서식 정비를 위한 15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 및 별지 제16호서식을 각각 별지 33부터 별지 36까지와 같이 한다. 제15조 생략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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