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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안내)[화평법]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21차 및 자료취득금액 공개(2021.11.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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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31 | ㆍ 등록일시 | 2021-11-17 09:45:44 |
ㆍ 첨부파일 |
((붙임) 조건부 사용승인 공문예시 및 주의사항 (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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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16일(화)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 21차 및 자료취득금액 안내하여드립니다.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산업계의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유해성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저가의 사용료를 받고 해당 물질 등록용으로 제공하는 중소화학산업계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0~2021년도 사업을 통해 생산된 유해성시험자료 요약페이지(1,392) 및 시험계획서(148건)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 portal)에 업로드하였으니 화학물질 등록 업무(조건부 사용승인 신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11.16. 기준 20항목 보고서 7건 추가 발급, 순차적으로 업데이트 예정 → 15항목 및 20항목 자료취득금액(예정) 확인 가능 (상기 자료취득금액은 참고용이며, 추후 세금계산서 발행 시 최종금액 확인 必) ○ 접속방법 :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 로그인 → 정부생산 시험자료사용승인 탭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 → 팝업 확인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방식은 산업계도움센터 공지사항 참고 1) 정부 생산 유해성시험자료 “조건부 사용승인” 안내 (2021.8.12.) 2) “조건부 사용승인 주요 질의 사항 안내” (2021.9.15.) - 조건부 사용승인 신청 시, 시험 항목명 오기재 주의(공지된 시험항목명으로 기재)
위와 관계없이, 정부 생산 시험자료 사용승인 시스템에 기업로드된 165건은 기존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승인이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문의처 :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Tel. ☎ 02-6050-1311~1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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