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림 > 공지사항
ㆍ 제목 | (안내)[화평법] 화학물질 등록면제·신고면제 처리기한 안내 | ||
---|---|---|---|
ㆍ 조회수 | 1567 | ㆍ 등록일시 | 2021-11-09 08:40:49 |
ㆍ 첨부파일 | |||
2021년 화학물질 등록면제·신고면제 처리기한 안내하여드립니다.
◈ 화학물질 등록·신고면제 확인업무의 ‘21년 12월 31일 까지 통지서 발급이 가능한 일자를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고면제 연내 처리가능일 : ‘21년 12월 24일 신청 건
◈ 제출된 신청자료 보완이 있을 경우 사업장에서 최종 서류완료 후 최소 14일이 추가 소요될 수 있으니 연내 처리가능일자 이전에 서둘러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 032-590-4734~8
|
이전글 | [보도자료] 한강유역환경청, 수도권 화학·수질사고 대응훈련 실시 |
---|---|
다음글 | [보도자료]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인터넷으로 편하게 하세요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