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평법]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공개 및 열람 등 활용방법 안내(2023.2.15.) | ||
---|---|---|---|
ㆍ 조회수 | 249 | ㆍ 등록일시 | 2023-02-21 11:10:48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1) 정부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230220).xlsx) ((붙임2) 정부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pdf) |
||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및 활용방법을 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1) 2022.12.31. 기준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230215) - 현재 생산중인 목록 포함 (붙임2)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 시험자료사용승인 >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을 통해 사용신청 생산 완료 시험자료에 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의 결과값(요약문)과 사용 비용도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구매(소유권 이전)가 아닌 사용승인을 통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국외 화학물질 등록용 등 신청조건에 한하여만 사용 가능하며, 판매 등의 행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정부생산) 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032-590-4957 / 02-6050-1313 E-mail. glpdata@keco.or.kr (기업생산)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TEL. 02-3019-6787 E-mail. smes@kcma.or.kr |
이전글 | [화평법] 허가후보물질 목록 및 의견수렴 일정 공고(환경부공고 제2023-84호) |
---|---|
다음글 | [화학제품안전법]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