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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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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242 | ㆍ 등록일시 | 2023-06-14 07:57:18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국립환경과학원_고시_제2023-27호(화학물질의_유해성심사결과_일부개정).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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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 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2-87호, 2022. 12. 2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의 고유번호 “2016-161란", “2016-227란", “2016-337란", “2016-655란", “2017-269란", “2017-429란", “2017-568란", “2017-721란", “2017-794란", “2018-304란", “2018-512란", “2018-631란", “2019-257란", “2019-314란", “2019-424란", “2019-611란", “2019-907란", “2019-948란", “2020-89란", “2020-125란", “2020-128란", “2020-140란", “2020-256란", “2021-192란", “2021-195란", “2021-202란", “2022-39란", “2022-84란", “2022-147란" “2022-160란" 의 유해성 등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고유번호 “2022-279” 란 다음에 “2023-1”란부터 “2023-37” 란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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