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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ㆍ 조회수 194 ㆍ 등록일시 2023-09-01 13:03:40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다운로드((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다운로드((규제영향분석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
파일다운로드((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df)

⊙환경부공고제2023-50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8월 25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사항 중 중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등록등면제확인 등을 받은 자가 그 지위를 양도하거나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권리ㆍ의무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172호, 2023. 1. 3. 일부개정,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제품에 들어있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절차와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 양도 시 등록번호ㆍ신고번호 대신 등록ㆍ신고여부를 기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학물질 양도 시 정보전달 자료 간소화(안 제36조제1항)

 

현행 규정은 위해성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등록된 화학물질을 양도하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에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고번호를 추가로 기재하여 제공토록 하고 있으나, 등록번호·신고번호가 공개될 경우 기업의 영업비밀이 노출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등록번호·신고번호를 대신하여 등록·신고 여부를 기재토록 개선함

 

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도입 등(안 제42조 신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총량이 50% 이상 증가한 경우 및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수입자나 위탁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에는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를 하도록 변경신고의 사유를 추가함

 

2)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이 30% 이내로 변경된 경우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도록 함

 

다.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와 관련한 절차 규정(안 제55조의3 신설)

 

화학물질을 등록·신고한 자 등이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 또는 법인인 화학물질 제조자·수입자가 합병한 경우, 그 상속인, 양수인 또는 합병 후 법인이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함

 

라. 중점관리물질 신고·변경신고 및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 등의 지위 승계 신고의 수수료 규정 보완(안 별표11)

 

현행 50,000원인 중점관리물질 신고 수수료를 20,000원으로 조정하고,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 수수료와 화학물질을 등록ㆍ신고한 자의 지위 승계 신고 수수료를 각각 15,000원, 2,000원으로 책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0월 24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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