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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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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2023년 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모집 공고
ㆍ 조회수 206 ㆍ 등록일시 2023-08-07 13:27:27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기존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지원사업 공고문_최종(230801).pdf)

화평법 제10조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이에 환경부는 중소기업 등 산업계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기존화학물질 등록컨설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4년 등록유예물질(100~1,000톤)

- '24.11월까지 등록완료 가능하거나 기 등록완료된 물질

- 협의체 대표자 선정이 완료되고 중소ㆍ중견기업 2개사 이상이 적극적구성원(Active)인 물질

 

☞ 기존화학물질 공동등록 컨설팅 비용 일부 지원(등록 최대톤수 기준)

- 협의체 등록 최대톤수에 따라 지원금 정액 지급 

 

 

화학물질 등록지원 시스템(sbm.kcma.or.kr)을 통해 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02-3019-6780, 6799, 6724)

 

출처: 화학물질정보관리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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