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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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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167 ㆍ 등록일시 2023-08-04 12:31:3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 2.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58호.hwpx)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본문).pdf)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제1호.pdf)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제2호.pdf)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358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7월 25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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