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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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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유독물질의 지정고시」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호)
ㆍ 조회수 235 ㆍ 등록일시 2023-08-04 10:58:0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41호(「유독물질의_지정고시」일부개정).pdf)
파일다운로드(유독물질의_지정고시(2023-41호¸_23.08.01).pdf)
파일다운로드([별표]_유독물질(23.08.01).pdf)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4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2조제6, 20조 및 화학물질관리법2조제2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유독물질의 지정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21, 2023. 06. 01.)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0801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 별표유독물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별표고유번호 “97-1-24”, “97-1-106”, “97-1-205”“2005-1-547란의 화학물질의 명칭을 다음과 같이 각각 개정하고, 고유번호 “2023-1-1115”란 다음에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 까지를 다음과 같이 각각 신설한다.

 

 

고유번호

화학물질의 명칭

97-1-24

디노셉[Dinoseb; 2-sec-Butyl-4,6-dinitrophenol; 88-85-7]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106

브로노폴[Bronopol; 2-Bromo-2-nitro-1,3-propanediol; 52-51-7]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97-1-205

염화 에틸[Ethyl chloride; 75-00-3] 및 이를 0.3%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05-1-547

3,3'-디클로로벤지딘[3,3'-Dichlorobenzidine; 91-94-1]과 그 염류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6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Cobalt manganese nickel oxide; 37348-84-8] 및 이를 0.1%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7

실리카겔과 산화 크로뮴, 에톡시디에틸알루미늄의 반응 생성물[Silica gel reaction products with chromium oxide (CrO3) and ethoxydiethylaluminum; 932384-12-8] 및 이를 10% 이상 함유한 혼합물

2023-1-1118

1-브로모-2-메틸벤젠[1-Bromo-2-methylbenzene; 95-46-5] 및 이를 25% 이상 함유한 혼합물

 

 

부 칙

 

1(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2(적용례)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이라 한다) 24조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과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에 관한 사항은 202511일부터 적용한다.

 

3(경과조치) 이 고시의 시행에 따라 신규로 지정(함량 기준이 변경된 경우를 포함한다)된 유독물질을 고시 시행일 이전부터 취급하는 자는 화관법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각 호에서 정한 날짜 이내에 해당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화관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 확인: 202471

2. 화관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표시: 202471

3. 화관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질 수입신고: 202471

4. 화관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202611

5. 화관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202611
6. 화관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취급기준: 202511

7. 화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 202811

 

 

출처:국립환경과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