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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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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206 ㆍ 등록일시 2023-08-04 10:56:2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58호(「화학물질의_유해성심사결과」고시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본문).pdf)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별표)_제1호.pdf)
파일다운로드(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별표)_제2호.pdf)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이미 공개된 화학물질 중 자료보호 대상물질에 대해 자료보호 해지 사유가 발생되어 해당 신규 화학물질의 명칭을 공개하고자 함. 

또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완료된 기존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료보호기간(2022년)이 만료됨에 따라 화학물질명칭(CAS No. 포함)이 자료보호 대상이 되어 “[총칭명]”으로 고시된 물질의 화학물질명칭 공개

  -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총 257건에 해당

  - 동일물질의 경우 한 건으로 고시하되 해당 건 외 화학물질명칭란에 “고유번호 ~와 동일”로 기재

  ※ 다만, 기존화학물질과 동일한 물질 중 유해성 정보가 없는 1건 삭제 포함(고유번호 2017-946)

나. 등록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 5.~6.) 신설 19종

  ※ 유독물질로 지정된 화학물질(1종)에 대한 유독물질 고유번호 반영(고유번호 2021-133)

  ※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474호)에 대한 산업체 의견제출 1종 포함(고유번호 2023-339)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8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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