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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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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75 | ㆍ 등록일시 | 2023-07-13 07:23:43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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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 향후 변경되는 신고 제도에 맞춰, 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 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가. 사 업 명 :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나. 지원대상 :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다. 지원내용 :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약 1개월 소요) 라. 신청기간 : 2023. 7. 12. ~ 9. 30.(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마. 신청방법 : 붙임을 참조해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lee-je@kr.kotiti-global.com) 바. 선정결과 :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기타 문의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 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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