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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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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 안내
ㆍ 조회수 175 ㆍ 등록일시 2023-07-13 07:23:4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_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hwp)

환경부에서는 신규화학물질 등록 톤수 상향(0.1t1t)과 함께 신규화학물질

신고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령 개정을 준비 중에 있으며향후 변경되는 신고

제도에 맞춰화학산업계가 신규화학물질 신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신규화학

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사 업 명 신규화학물질 신고 컨설팅 시범사업

지원대상 : ‘23년 신규화학물질 신고예정인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신규화학물질 신고 전과정 컨설팅 무상지원(약 1개월 소요)

신청기간 : 2023. 7. 12. ~ 9. 30.(모집 완료 시 조기마감)

신청방법 붙임을 참조해 신청서류 이메일 송부(lee-je@kr.kotiti-global.com)

선정결과 수시로 선정해 개별 통지 및 산업계 도움센터 게시

※ 기타 문의 사항은 KOTITI시험연구원 이주은 연구원(02-6191-6071) 으로 연락 바랍니다.

 

붙 임 신규화학물질 신고 무상 컨설팅 시범사업 공고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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