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평법]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공개 및 열람 등 활용방법 안내(2023.5.31.)
ㆍ 조회수 235 ㆍ 등록일시 2023-07-07 12:12:5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 정부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230531).xlsx)
파일다운로드((붙임2)_정부소유_유해성시험자료_사용승인_신청_매뉴얼.pdf)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화학물질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및 활용방법을 붙임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붙임1) 2023.5.31. 기준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목록

현재 생산중인 목록 포함

 

(붙임2) 정부 소유 유해성시험자료 사용승인 신청 매뉴얼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 > 시험자료사용승인 시험자료 사용신청 및 진행현황을 통해 사용신청

생산 완료 시험자료에 대하여 유해성시험자료의 결과값(요약문)과 사용 비용도 확인 가능

 

※ 해당 자료는 국가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구매(소유권 이전)가 아닌 사용승인을 통하여 활용 가능합니다.

국내/국외 화학물질 등록용 등 신청조건에 한하여만 사용 가능하며판매 등의 행위는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문의처

(정부생산한국환경공단 신뢰성보증부

TEL. 032-590-4957 / 02-6050-1313

E-mail. glpdata@keco.or.kr

 

(기업생산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등록지원팀

TEL. 02-3019-6787

E-mail. smes@kcma.or.kr 

 

출처: 산업계도움센터

이전글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다음글 [화평법] 노출시나리오 작성지원 모집 공고문 [4차 등록 전과정 지원대상]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