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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ㆍ 조회수 173 ㆍ 등록일시 2023-07-07 07:45:2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301호.pdf)

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301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행정예고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등록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 결과 신규 유독물질에 대한 유해성 분류표시 신설 

     - “산화 코발트 망간 니켈” 등 3종의 유해성 분류와 표시에 필요한 사항 고시 

     - 고유번호 2023-1-1116란부터 2023-1-1118란까지 신설 

   나. 추가 확보자료를 통해 유해성의 변경이 필요한 기존 유해화학물질 분류표시 개정

     - 가목 유독물질 5종(고유번호 “97-1-24”란, “97-1-106”란, “97-1-171”란, “97-1-205”란, “97-1-547”란)의 분류표시 추가·변경 

     - 다목 제한물질 1종 고유번호 “06-5-14”란 신설 

 

3. 의견제출 

이 공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8494,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립환경과학원 홈페이지(www.nier.go.kr)「법령정보-행정예고」에 게재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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