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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환경부공고 제2023-634/637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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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54 | ㆍ 등록일시 | 2023-11-06 10:43:04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 제2023-634호.pdf) ((법령안)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환경부공고 제2023-637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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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 제2023-63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637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민간 비영리 단체인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위탁 중인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업무와 동법 제52조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과 관련된 업무를 공공기관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는 등 관련 업무의 공적 기능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2월 13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 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 044-201-6786 - 이메일 : moski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 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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