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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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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69 | ㆍ 등록일시 | 2023-11-02 16:43:52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본문).pdf) (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별표)_제1호.pdf) (유해성심사결과_고시_개정안(별표)_제2호.pdf) (붙임_2._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3-499호.hwp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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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안)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499호)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3호-49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0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1.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이 완료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완료함에 따라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유독물질 해당여부 등을 고시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로통지된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3.1.~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심사완료물질('22.7.~12.) 나. 이미 고시된 화학물질 중 추가 자료 확보 및 오기재 사항 정정 등 79종 개정 -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78종, 유독물질인 동일물질 중복건 삭제 1종 포함(고유번호 2022-166) -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1종, 유해성등 개정(고유번호 2022-242) 다. 유해성심사가 완료된 화학물질의 명칭(CAS No.), 유독물질 해당여부, 주요 유해성, 분류 및 표시 등 고시
3. 의견제출 이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1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위해성평가연구과, 전화 032-560-7219/8493, 모사전송 032-568-2038)에게 제출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수정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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