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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관법] 대통령령 제33782호,「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령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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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175 | ㆍ 등록일시 | 2023-10-11 10:11:29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대통령령_제33782호(화학물질관리법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230926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안내문(20203.10.4) (2).pdf) (화학물질관리법 하위법령 개정 설명자료(2023.10.4).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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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337824호,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 중 "폐기물처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폐기물처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제12조제2항제2호 중 “화공기사”를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 학분석기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산업안전산업기사”를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 사”로, “가스산업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를 “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 면처리산업기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환경기능사 또는 위험물기능사”를 “환경기능사ㆍ위험물 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로 한다.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유해화학물질의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선임해야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자격 범위에 표면처리 분야의 기술사·기능장·산업기사·기능사, 화학분석 분야의 기사·기능사 등 12종의 자격을 추가하여 영업자의 전문인력 확보에 대한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전자관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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