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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뉴스] 환경부, 화학안전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ㆍ 조회수 119 ㆍ 등록일시 2024-01-08 19:01:59
ㆍ 작성자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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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화학안전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규제개선 우수사례’ 선정


데일리안   입력 2023.12.26 12: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국민 투표 거쳐 5건 선정

환경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 등 5건의 정책 사례를 환경규제혁신 개선사례로 선정했다

 

환경부는 26일 규제 혁신 체감효과가 큰 과제를 우수사례로 선정해 발표했다.

 

환경부가 공개한 우수사례 5건(최우수 1, 우수 2, 장려 2)은 올해 하반기에 추진한 규제혁신 대표사례 12건 가운데 국민 1000여명과 환경부 직원 투표를 거쳐 선정했다.

 

최우수 사례는 ‘중소기업 화학안전관리 전문가 인력난 해소’다. 영세 중소기업 입장에서 확보하기 어려운 기술인력 채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해당 정책은 영세사업장에 적용 중인 기술인력 자격 기준 유효기간을 5년 연장하고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인정 자격 12종을 추가해 화학안전 전문가 채용의 어려움을 감소시켰다.

 

우수사례로 선정한 ‘통합허가사업장 방류수 기준 설정방법 개선’은 개별법에 따라 운영 중인 사업장에 수질오염물질 한계배출기준을 적용하면 배출기준이 강화돼 기준 준수 부담이 큰 것을 기존 배출기준의 70%로 한계배출기준을 설정해 부담을 줄였다.

 

두 번째 우수사례인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이용 활성화’는 전기차 폐배터리를 순환자원으로 지정하고, 폐기물 보관 용량을 하루에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의 30일분에서 180일분으로 확대했다.

 

장려사례로 선정한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는 폐차 후 약 3~6개월 후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하여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의무를 제외했다.

 

환경부는 이번 규제혁신 우수사례가 국민과 기업 현장에서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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