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2호,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
ㆍ 조회수 | 80 | ㆍ 등록일시 | 2023-12-11 10:43:03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2호.pdf) |
||||||||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2호, 「반도체 · 디스플레이 제조업종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2. 주요 개정내용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필요사항(참고자료) 출처 : 전자관보 |
이전글 | [화평법] 「유독물질의 지정고시」일부개정 행정예고(국립환경과학원 공고 제2023-539호) |
---|---|
다음글 |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4호,「유해화학물질 제조 · 사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