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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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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1 | ㆍ 등록일시 | 2024-01-02 10:51:59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개정안)신규화학물질의_유해성·위험성_조사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행정예고문)신규화학물질의_유해성·위험성_조사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x) (별표2_영 제85조제18호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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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6조) 나.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nelec@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202?89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moe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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