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산안법]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71 ㆍ 등록일시 2024-01-02 10:51:5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개정안)신규화학물질의_유해성·위험성_조사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고시안.hwpx)
파일다운로드((행정예고문)신규화학물질의_유해성·위험성_조사_등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x)
파일다운로드(별표2_영 제85조제18호에 따른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37,104종).xlsx)

고용노동부 공고 제2023 - 602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2호)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19일

고 용 노 동 부 장 관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화학물질이 아닌 화학물질로만 구성된 고분자화합물 일부는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또한,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규정이 없어 이를 별표로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유해성·위험성 조사에서 제외되는 고분자화합물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안 제6조)

    나. 영 제85조제18호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화학물질 목록에 기록되어 있는 물질」을 규정(안 별표 2)
 

  3. 의견 제출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3년 12월 28일까지 고용노동부장관(참조 : 화학사고예방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hnelec@korea.kr

      2)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 화학사고예방과

      3) 팩스 : 044-202-8094

      4)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화학사고예방과(전화 : 044-202?897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고용노동부> 정보공개> 입법·행정예고 (moel.go.kr)

이전글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다음글 [산안법] [비공개 승인]대체 화학물질명칭(Lexicon guide 적용) 및 함유량 작성 기준 안내서 게시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