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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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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4 | ㆍ 등록일시 | 2024-01-02 10:47:49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_전문(제2023-77호 23.12.21).hwp) (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고시제2023-77호(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pdf) (별표. 유해성심사결과_231221.xlsx) (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별표).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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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일부개정(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77호)
■ 제정 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23-56호, 2023.9.22.)을 개정·고시
■ 주요 내용 가. 고시의 [별표] 제1호(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나. 고시의 [별표] 제2호(기존화학물질) 유해성심사완료 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 등 공개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립환경과학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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