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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64호)
ㆍ 조회수 72 ㆍ 등록일시 2024-01-02 10:39:5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령제1064호(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pdf)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환경부령 제1064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3년 12월 18일

환경부장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등록번호ㆍ신고번호”를 “등록ㆍ신고 여부”로 한다.
제41조의 제목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방법 등)”을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생산ㆍ 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 터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까지”를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의 생산 또는 수입을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로, “제출하여야”를 “제출해야”로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2조(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3조제1항제4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변경된 경우”란 신고한 제품에 함유 된 중점관리물질 함유량을 기준으로 30퍼센트 이내에서 함유량이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33조제1항제5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고한 제품 전체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연간 물질별 총량을 기준으로 총량이 50퍼센트 이상 증가하는 경우 

      2.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수입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자의 구성이 변경된 경우(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한 경우만 해당한다) 

  ④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출받은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뒤쪽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변경신고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을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33조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으로,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공하여야”를 “제공해야”로 한다.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중 “기록ㆍ보존하여야”를 각각 “기록ㆍ보존해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변경신고와 관련된 자료 

제5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3(권리ㆍ의무의 승계) 

   ①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의4서식의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화학물질 등록ㆍ신고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또는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신고증 원본 

      2. 지위승계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 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 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지위승계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1항제1호의 서류 뒤쪽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돌려줘야 한다. 별표 11 제1호마목 금액란 중 “50,000원”을 “20,000원”으로 하고, 같은 호에 바목 및 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28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38호의4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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