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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952호)
ㆍ 조회수 75 ㆍ 등록일시 2024-01-02 10:28:05
ㆍ 작성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대통령령제33952호(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pdf)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952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제6항"을 "제4항"으로, "연장 및 분할납부 등"을 "연기 및 분할 납부"로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행정기본법」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하는 경우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기하거나, 6회의 범위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제22조에 제7호의2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11.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에 관한 업무

제31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변경신고의 접수

제31조제4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의 접수

별표 6 제2호마목 및 바목을 각각 바목 및 사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 및 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행위

근거법조문 

과태료 금액(단위: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마.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를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4호의2

 

 

 

 

아. 법 제45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지위승계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7호

 

 

 

 

 부 칙

이 영은 2024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을 생산하거나 수입하는 자로 하여금 신고사항 중 중점관리물질의 함유량, 용도 등 중요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고, 화학물질 등록·신고를 한 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 그 지위를 승계하도록 하면서 해당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172호, 2023. 1. 3. 공포, 2024. 1. 4. 시행)됨에 따라,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의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변경신고하는 경우와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1차 위반 시 600만원, 2차 위반 시 8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행정기본법」에 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또는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규정이 마련되어 「행정기본법」과 중복되거나 「행정기본법」보다 국민에게 불리한 규정은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출처: 대한민국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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