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평법]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36호)
ㆍ 조회수 78 ㆍ 등록일시 2023-12-11 11:01:32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화학_안전관리_체계_효율화.hwpx)
파일다운로드((법령안)_화학_안전관리_체계_효율화를_위한_3개_법령의_일부개정에_관한_대통령령(안).pdf)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36호)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의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8일

환경부 장관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 화학물질 관리 및 화학사고 예방·대응 강화를 위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각 법률 이행을 화학물질안전원, 국립환경과학원이 지원 중이나 화학물질 관리와 관련된 법률의 이행기관이 분리되어 효율적 업무 추진이 어려운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립환경과학원이 수행 중인 화학물질 관리 관련된 업무를 화학물질안전원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보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보건국 화학물질정책과

  - 팩스: 044-201-6786

  - 이메일: moski1@korea.kr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전화 044-201-6779, 팩스 044-201-678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이전글 [화평법] 「화학 안전관리 체계 효율화를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환경부령안」 입법예고 (환경부공고 제2023-735호)
다음글 [화평법]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3952호)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