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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8호,「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79 ㆍ 등록일시 2023-12-11 10:56:49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유해화학물질_실외_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고시_일부개정안.hwp)
파일다운로드(신구조문대비표(유해화학물질_실외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고시)(23.11.23).hwpx)
파일다운로드([별표_1]_유해화학물질_실외_저장시설_설치_및_관리에_관한_세부기준_일부개정안.hwp)
파일다운로드(화학물질안전원공고제2023-98호.pdf)

화학물질안전원공고 제2023-98호,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산업계의 의견수렴 및 시설기준의 현장적용을 명확화하기 위하여 기술기준 재정립

2. 주요 개정내용
  가. 검지 · 경보 설비의 기준정비 및 공정특성 반영 시설기준 합리화
  다. 선박연료 주입 현장을 고려한 이동식 펌프 및 집수시설 세부기준 마련
  나. 현행 제도를 반영하여 장외영향평가서와 위해관리계획서를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로 문구 조정

3. 의견제출
  「유해화학물질 실외 저장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및 기관, 단체(협회)는 2023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화학물질안전원장(참조: 화학안전제도개선TF)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안) 전문은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이유)

 개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참고자료)
  라. 보낼실 곳 : 화학물질안전원 화학안전제도개선 TF
    ○ 메일 : jjh8@korea.kr
    ○ 전화 : 043-830-4383, FAX : 043-830-4398
     ※화학물질안전원 홈페이지(http://nics.me.go.kr)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전자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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