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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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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2016.03.30)
ㆍ 조회수 1945 ㆍ 등록일시 2016-04-04 15:03:08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산업기술혁신사업(20160330 개정).zip)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 개정 안내 입니다.

 

 - 공통 운영 요령

 - 사업비 산정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기술개발 평가관리 지침

 

 

 

개정 배경

 

무투회의에 상정된 민간의 신산업 진출 촉진방안후속조치위해 정부 R&D 과제기획단계부터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

 

ㅇ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국연사 규정 개정 내용 반영

 

-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 고시, 학생인건비 변경 승인기준 완화

 

연구현장 애로사항 등 반영

 

규정 개정 사항

 

< 규정 개정 사항 요약>

구 분

개정 내용

정부 정책 및 상위규정 개정 사항 반영

R&D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 의무화

 

[무투회의 추진 과제]

- (지정공모) 과제 기획시 인증기준 검토를 의무화하고,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한 경우 세부 과제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기획

- (자유공모) 신청자가 개발과제의 인증기준을 검토하여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서식개선

산촉법 시행령 개정시에 반영된
위탁업무 및 기관 명시

- 수행기관이 인지하기 쉽게 시행령에 규정된 위탁업무 및 수탁기관을 공통운영요령에도 명시하여 알림 (법제처 요청 사항)

학생인건비 변경 기준 완화

 

[국연사 규정 개정내용 반영]

- 학생인건비가 당초계획대비 ±5%가 변경되어도 변경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전담기관의 승인없이 변경 가능

 

* 현행은 금액과 무관하게 ± 5% 변경시 승인

기타 개선 사항

사업비 재정산 대상 확대

- 법원의 판결로 정산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가 변경된 경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재정산할 수 있도록 개선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제외 대상을 명확하게 명시

- 수행기관이 정부 출연금을 받지 않는 경우 수행과제 총량제 적용을 제외토록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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