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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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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364 ㆍ 등록일시 2022-07-29 07:30:2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317호.hwp)
파일다운로드((붙임2)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본문) (1).pdf)
파일다운로드((붙임3) 유해성심사결과 고시 개정안(별표) 제1호 (1).pdf)

⊙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317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7월 22일

국립환경과학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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