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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관법]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ㆍ 조회수 384 ㆍ 등록일시 2022-07-29 06:30:16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별표 4] 금지물질(제5조제1항 관련)(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hwp)
파일다운로드((전문) (환경부고시 제2022-138호)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일부개정 고시.hwp)
파일다운로드([별표 5] 총칭으로 지정된 금지물질의 구체적 목록(제5조제2항 관련).hwp)

 

 

◇ 행정규칙명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 제·개정 이유

 

 금속장신구 업계에서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를 이행하는데 2년의 준비기간을 추가로 요청함에 따라 기술적으로 납 함량을 줄일 수 있는 최저수준 및 이행시기에 대하여 관련 업계와 함께 논의할 수 있도록 시행시기를 연장

 

◇ 주요내용 

 

 가. 금속장신구에 대한 납 함량기준 강화(0.06% → 0.009%)에 따른 취급제한 적용 시기를 2년 연장

  - 제조, 수입의 금지 : (현재)2022.7.1. → (변경)2024.7.1.

  - 사용, 판매, 보관·저장 및 운반의 금지 : (현재)2023.1.1. → (변경)202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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