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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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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513 | ㆍ 등록일시 | 2022-04-25 08:02:45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붙임) 국립환경과학원공고제2022-159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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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환경과학원공고 제2022-159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 등에 관한 규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첨부와 같이 게재되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정이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해성심사결과 신규로 지정예정인 유독물질에 대해 분류·표시 고시하고, 변경등록 등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완료한 기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분류·표시 고시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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