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ab_h1

규정/법령

> 자료실 > 규정/법령

ㆍ 제목 [화평법] (환경부공고 제2022-90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ㆍ 조회수 721 ㆍ 등록일시 2022-03-31 13:09:3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_법령안__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안_.hwp)
파일다운로드(_조문별_제개정_이유서__화학물질의_등록_및_평가_등에_관한_법률_시행규칙_일부개정령_안_.hwp)

 

 
 

◎ 발제요약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는데 있어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여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32061, 2021. 10. 14. 공포, 2022. 10. 15. 시행)됨에 따라 허가대상 후보물질 선정 기준 등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화학물질의 경우 등록 신청시 물질의 특성용도를 고려하여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의 신고면제확인 신청시 일부 정보의 작성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허가대상 후보물질의 선정(안 제34조의신설)

 허가대상 후보물질을 선정하려는 경우 중점관리물질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성국내 유통량 규모사용자 범위 및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의 규제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선정하도록 함


화학물질 등록신청시 일부 시험자료의 제출 간소화(안 별표 개정)

 연간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이면서 물용해도가 1/ℓ 미만이거나중간체(Intermediates) 또는 공정속도조절제(Process regulators) 용도에 한정하여 제조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등록 신청시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


연구개발용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면제확인 자료 작성방법(안 별표 12)

 국외제조생산자가 영업비밀을 이유로 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고유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면 신규화학물질 신고면제확인 신청서에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고유번호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30일 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화학물질정책과장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전글 [화관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재행정예고
다음글 [환경부령 제97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타법개정령 시행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