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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환경부령제97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ㆍ 조회수 756 ㆍ 등록일시 2022-03-03 14:59:24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환경부령제972호.pdf)

[환경부령제97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환경부령 제972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2년 02월 10일

환경부장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5호 중 “법 제10조제6항”을 “법 제10조제8항”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법 제18조제1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4조제1항제1호”를 “법 제34조제1항제1호 본문”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표현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구

제34조제2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번호

가.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기준 적합확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나. 제2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살생물제품의 승인번호

별표 3 제1호나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대상에서 제외

한다.

 

별지 제2호서식 앞쪽의 확인 결과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쪽 유의사항란 제1호 중 “제3항까지에

따라 안전기준 적합 확인을 받은 날부터 3년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를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유

효기간이 종료된 후”로 한다. 

 

환경부령 제901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부칙에 제3

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한 적용 특례) 2021년 7월 1일 전에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신고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효과ㆍ효능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제한에 관하여는 부칙 제1조 단서에도 불구하고 2023년 1월 1일부터 제34조제2항제3호를 적용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4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또는 살생물제품을 제조, 수입, 판매 또는 유통하는 자가 해당 제품을 포장하거나 광고하는 경우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문구에 대하여 국민이 명확하게 알 수 있게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 광고에 표시하는 문구에 안전기준 적합확인 등을 알 수 있도록 그 신고번호 또는 승인번호 등을 추가하는 한편, 살생물제품의 사용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품의 효과ㆍ효능을 알리는 문구를 정하고 이를 광고에 포함시키도록 하는 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으로 신고된 살생물 제품에 대하여는 광고에 관한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규정의 적용 시기를 늦추는 특례를 부칙에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 환경부령 972호의 상세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세요.

[법제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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