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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712 ㆍ 등록일시 2022-02-25 11:58:53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개정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R2.hwp)
파일다운로드(3. (전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전문).hwp)

[안내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2·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

 

2. 주요 개정내용

신규 제한유독물질(6)에 대해 상위 규정수량과 하위 규정수량을 각각 지정

旣 지정된 유독물질 중 화학물질식별번호(CAS번호변경 및 유독물 지정 제외 됨에 따라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3월 11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정책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안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개정()수정()수정사유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일반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전자우편 leekh23@korea.kr

팩스 (044) 201 - 6830

전자공청회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 환경부 원문 보기 Clic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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