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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 [화평법]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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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조회수 | 712 | ㆍ 등록일시 | 2022-02-25 11:58:53 | ||||||
ㆍ 작성자 | 관리자 | ||||||||
ㆍ 첨부파일 |
((개정안)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_R2.hwp) (3. (전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전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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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 및 허가물질의 규정수량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발제요약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개정(환경부, ‘21.12) 및 「유독물질 지정 고시」 개정(국립환경과학원, `21.12)으로 추가 지정된 유독물질에 대하여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제출 대상을 구분(1군·2군·면제)하기 위한 물질별 규정 수량 마련하려는 것임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안전과 - 전자우편 : leekh23@korea.kr - 팩스 : (044) 201 - 6830 -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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