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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화평법][환경부공고 제2022-38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ㆍ 조회수 762 ㆍ 등록일시 2022-02-04 11:58:55
ㆍ 작성자 관리자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붙임1)_고시_일부개정안(중점관리물질의_지정).pdf)
파일다운로드((붙임2)_규제영향분석서(중점관리물질의_지정).pdf)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발제요약

 

해외에서 내분비계 장애 등 유해성이 확인되어 규제되는 물질 중 국내 未규제 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 발제내용

 

1. 개정이유

 

○ 「화학물질등록평가법」제2조제10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내분비계 장애물질 등을 중점관리물질로 추가 지정하여 해당 물질이 제품에 들어있는 함량, 용도, 노출정보 등을 확인하고,

○ 이를 토대로 국민건강·환경에 위해를 미칠 수 있는 고유해물질에 대하여 과학적·합리적 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정보를 확보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내분비계 장애, 잔류성·생물축적성·독성 및 고잔류성·고생물축적성의 유해성이 확인되어 「화학물질등록평가법 시행령」 별표 1의2의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물질 54종(구체적 목록으로는 162종)을 새로 지정하고,

○ 현행 별표 2의 중점관리물질 중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물질 등(4종)을 삭제하며, 

○ 현행 별표 1과 별표 2를 취합하고 각 화학물질의 구조나 작용기가 유사하거나 동일한 물질을 묶어, 그 아래에 구체적 목록으로 표시함

 

3. 의견 제출

 

「중점관리물질의 지정」 고시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2월 17일까지 환경부 홈페이지, <법령정책-환경법령-입법·행정예고>를 통해 개정안을 확인한 후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화학물질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우편번호 : 30103)

 

※ 자세한 사항은 전화(044-201-6846), FAX(044-201-6786) 또는 전자우편(heonk@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화학안전산업계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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