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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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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 제목 (안내) 산업부,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안전분야 시행
ㆍ 조회수 652 ㆍ 등록일시 2022-02-03 11:58:53
ㆍ 첨부파일 파일다운로드(0203(4조간)에너지안전과,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수소법」 안전분야 시행.pdf)

2022. 2.3 (목) 수소용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수소법」안전분야 시행에 관한 안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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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및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 안전검사 실시 -
-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 시행-
- 허가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조자는 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수소법) 중 안전관리 분야가 2.5.(토)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에 대해 제조허가·등록제도 및 안전검사가 새롭게 실시된다.

* 수소 소비량이 232.6kw 이하인 고정형 연료전지

ㅇ 이를 통해,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를 기반으로한 수소생산시설과 연료전지를 활용한 지게차, 드론 등 수소모빌리티의 안전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 수소법 안전분야 주요 내용 >

□ (개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에 따르면 「수소법」의 진흥?촉진 분야는 ‘21.2.5일부터 이미 시행되었고, 안전관리 분야는 추가적인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2.2.5.(토) 부터 시행된다.

ㅇ (주요내용)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 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 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 천연가스에서 수소를 추출하는 간접수소용 연료전지는 이미 검사를 실시 중

ㅇ (도입배경) ‘19.5월 강릉 과학단지(TP) 수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수전해, 수소추출기 등 수소제조설비에 대한 안전관리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수소법」제정(20.2.4.) 당시 안전관리 분야가 도입된 것이다.

* 수전해설비 R&D 실증 중 산소제거기 등 안전장치 미설치로 인해 수소탱크가 폭발한 사고
(인명피해 : 사망 2명, 부상 6명/ 재산피해 : 340억원 추정)

ㅇ (시행유예) 다만, 안전기준 마련, 검사인프라(장비·설비) 구축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분야는 ’22.2.5.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유예하였다.



□ 「수소법」안전관리 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대상) 수소용품(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및 연료전지*)과 수소용품 제조자에 적용된다. (법률 제2조 8호, 시행규칙 제2조 3항)

* 고정형 (수소소비량 232.6kw이하) 및 이동형(드론, 지게차 등) 연료전지

ㅇ (제조허가)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지자체장(시장·군수·구청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하며. (법률 제36조)

ㅇ (제조등록)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 및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법률 제38조, 시행령 제46조)

ㅇ (수소용품 검사)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법률 제44조, 시행령 제57조 제4항)

* (검사대상 수소용품) 수소법 시행일(22.2.5.) 이후 체결된 계약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수소용품부터 검사 실시

ㅇ (벌칙)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며 (법률 제59조 제1항)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법률 제59조 제2항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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